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와 공공 클라우드 조달 방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법적 근거, 사전심사와 카탈로그 계약 방식, 공공 클라우드 도입 절차와 기대효과를 정리한다.

2026-08-14 · 최초 발행 2025-05-23

공공 클라우드 도입의 계약 경로를 바꾸는 제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장기화된 조달 절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법적 근거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다.

이 제도는 신기술의 공공부문 확산, 예산 집행의 효율화, 서비스 중단 없이 이어지는 사업 환경 확보를 함께 지향한다. 적용 대상에는 IaaS, PaaS, SaaS 같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뿐 아니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운영 지원 서비스,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처럼 클라우드 기술을 다른 기술·서비스와 결합한 서비스도 포함된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서비스의 계약 가능성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계약 대상을 미리 심사하고 선정한다. 선정된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바로 도입할 수 있어, 경쟁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 소요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적합부적합디지털서비스 제공업체심사신청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적합성 판단계약 대상 선정신청 탈락수의계약 가능 서비스 등록

계약 전에는 서비스 명세, 가격 체계, SLA(서비스수준협약), 보안인증과 기술검증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기술적 안정성·보안성·확장성·비용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적용 가능성 및 효과성을 검토한다.

서비스 구성을 선택하는 카탈로그 계약

클라우드 서비스는 필요한 자원과 기능이 사용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계약제도는 이를 반영해 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카탈로그 방식을 채택한다. 공공기관은 서비스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사용량 기반 과금이나 서비스 레벨 조정 같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기본 서비스옵션 A옵션 B옵션 C사용량 기반 과금기능 추가 선택서비스 레벨 조정

이 방식은 클라우드 특성에 맞춰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전용몰에서 계약할 때도 필요한 서비스 구성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

이용지원시스템과 전용몰을 거치는 계약 흐름

심사에 통과한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되고 공개된다. 이 시스템은 서비스 정보, 가격, 이용조건을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창구다. 이후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 등록되어 통합 계약 관리가 이뤄진다.

공공기관(수요기관)조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디지털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수요기관)조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디지털서비스 제공자1. 심사신청2. 심사 및 선정3. 선정 결과 통보4. 이용지원시스템 등록/공개5. 디지털서비스 정보 제공6. 전용몰 등록7. 서비스 검색 및 계약 요청8. 계약 체결9.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은 전용몰에서 서비스를 검색한 뒤 계약을 요청하고, 조달청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심사 통과 서비스의 공공 가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다.

공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자가 확인할 지점

공공기관은 기관 특성에 맞는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을 세우고, 서비스 선정 시 보안성·확장성·상호운용성·비용 효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SLA를 명확히 설정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일,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를 위한 내부 인력 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공공부문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비스 기획, CSAP·CC인증 등 필요한 보안인증의 사전 확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가격 체계가 요구된다. 기존 시스템에서 클라우드로 옮기는 마이그레이션 지원 역시 강화할 대상이다.

도입 효과로 제시된 변화

공공부문에서는 기존 조달 절차와 비교해 서비스 도입 기간을 50-70% 단축하고, 사용량 기반 과금으로 불필요한 고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제시된다. 검증된 서비스 도입에 따른 품질 향상과 최신 기술의 신속한 도입도 기대 범위에 포함된다.

산업 생태계에서는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클라우드 시장 확대, 신규 디지털서비스 개발 동기, 중소 전문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기회, 검증된 서비스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국내 디지털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 구축 사례에서는 기존 인프라 구축·SW 설치·운영 방식에 6개월이 걸렸지만, 전문계약제도 활용 후 2개월 내 구축을 완료했다. 원격근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구축비용을 30% 절감했으며 자원 활용도를 개선한 효과가 제시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카탈로그 계약방식으로 자원을 탄력적으로 확장하고 피크 시간의 자원 할당 자동화를 구현했다. 시스템 응답시간은 40% 개선되고 인프라 운영 비용은 25% 절감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민원서비스 도입에서는 개별 개발 발주로 인한 중복 투자와 품질 편차 대신, 검증된 SaaS 형태의 민원서비스를 즉시 도입했다. 도입 기간은 75% 단축됐고 유지보수 부담 경감과 서비스 일관성 확보 효과가 뒤따랐다.

확장 과정에서 남는 과제

제도는 현재의 클라우드 중심 범위에서 더 넓은 디지털서비스로 대상 범위를 넓히고, 기술 발전에 맞춰 심사 기준을 계속 개선할 수 있다. 혁신 서비스의 시범 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연계와 해외 유사 인증제도와의 국제 상호인증 체계도 발전 방향으로 제시된다.

기술 측면에서는 멀티클라우드 환경의 연계 활용 지원, 국내 데이터 보호를 위한 데이터 주권 관련 기술 요건 강화, AI·블록체인과 클라우드의 융합 서비스 확대가 대상이다. 마이크로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확산도 함께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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