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공공 SW 발주 체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분리발주, 요구사항 상세화, 대가 기준, 대기업 참여 제한과 하도급 제한을 공공 SW 사업 관점에서 정리한다.
2026-08-14 · 최초 발행 2026-04-17
공공 SW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법적 장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개발자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공공 부문의 발주 방식을 정비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한편,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지원책도 함께 담고 있다.
발주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
분리발주로 전문 기업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
분리발주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하드웨어, 네트워크, 상용 소프트웨어 등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지 않고 각각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사업비 7억 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다. 개발 가격 5,000만 원 이상의 상용 SW와 GS(Good Software) 인증 제품, CC(Common Criteria) 인증 제품 등도 대상 SW에 포함된다.
대형 SI 업체에 종속되는 구조를 막고, 기술력을 가진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구사항은 기획부터 상세하게 정해야 한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불명확한 과업 범위가 반복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제20조 제3항·5항은 발주기관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의하도록 규정한다.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과업변경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된다. 잦은 과업 변경으로 인한 개발비용 상승과 개발자 처우 악화를 막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치다.
대가 산정은 경력보다 직무 역량을 본다
제22조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다룬다. 기존의 경력 중심 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실제 근무 일수와 노임단가를 바탕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단순한 경력 대신 실제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보상 기준에 반영해, 소프트웨어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의미가 있다.
대기업 참여와 하도급 구조에 둔 제한
제24조의2에 따라 사업 금액 80억 원 미만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다. 상출제 집단 소속 대기업은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국가안보, 국방, 외교, 치안 등 국가 중요 사업이나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특수 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26조는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생기는 수익성 악화와 품질 저하를 막는다. 전체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제한하고, 하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하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제 개발을 수행하는 인력에게 비용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중간 구조를 개선하려는 규정이다.
공공 SW 사업이 이행되는 흐름
제도 운영에서 남는 과제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중소기업의 시장 기회는 늘었지만, 대형 정보화 사업을 총괄 관리할 거버넌스 역량과 SI 수행 능력 부족은 여전히 과제다. 사업 수주 뒤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거나 재정이 악화되면 부도 위험이 커지고, 이는 산업 전체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분리발주는 발주기관에도 부담을 준다. 계약 건수가 늘고 관리 업무가 많아지면서, 현저한 일정 지연이나 통합 불가를 이유로 예외를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는 지점이다.
정부는 RFP(제안요청서) 상세화 지원,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 활성화, 발주자 전문성 강화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한 상용 SW 구매 절차를 간소화해 분리발주의 행정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법의 취지를 현장에 연결하려면
분리발주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액 하한선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예외 사유에 대한 심의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하도급 구조는 하도급법과 연계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공공 사업의 클라우드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우선 구매 원칙을 법제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 대상이다. 이 법은 규제 자체보다 정당한 대가 지급, 전문 기업의 참여, 상생 구조를 공공 SW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Source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령 가이드라인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관리 안내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보고서